1. 청년 안심 주택이란?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청년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청년 안심 주택의 시세?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2-1.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2-2.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3. 청년 안심 주택 신청 자격?
3-1. 연령기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3-2. 혼인요건 : 미혼
3-3. 주택 소유 여부 : 무주택자
3-4. 자동차 가액 : 3708만 원 이하
3-5. 자산요건 : 27,300만원 이하
4. 청년 안심 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4-1. 공공임대
4-2.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5. 청년 안심 주택 금융지원
5-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최대 지원금액은 청년 4,500만 원/신혼부부 6000만 원
5-2.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5-2-1.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3억 원 중 적은 금액
5-2-2. 지원금리 : 대출액의 최대 연 3.6%
5-3. 청년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5-3-1. 대출한도 :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적은 금액
5-3-2.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최대 연 2% 이자 지원
5-4.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5-5. 유의사항 :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외 허용조항이 있으니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6. 청년 안심 주택 신청 시기?
홈피 참조 : https://soco.seoul.go.kr/youth/bbs/BMSR00015/list.do?menuNo=400008
7. 입주 예정 시기
이번 공동임대주택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1월 8일부터 2025년 2월 7일까지로, 일부 단지인 강동구 길동 367-1과 강동구 길동 368-7의 입주는 2025년 2월, 광진구 자양동의 8-8의 입주는 2025년 3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입주일정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세대 하자 점검등으로 인해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8.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청년 계층과 신혼부주 계층에 따라 다릅니다. 청년계층은 기본 2년 임대계약을 체결하며,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최대 2회의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50%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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