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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 답답하시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 장려금 제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면 바로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정에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들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수입 2200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3800만 원 이하인 겨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홀벌이 가구는 연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연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330만원입니다.

 

 

 

5.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3, 5,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3월과 9월의 경우, 반기 신청의 달이며, 5월의 경우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반기 신청기간 : 31~ 315/ 91~ 915

정기 신청기간 : 51~ 531

 

 

 

6. 근로 장려금의 수령 시기?

 

 

 

근로장려금의 수령시기는 자신이 신청한 달에 3-4개월을 더해보면 됩니다. 3월은 6, 5월은 8-9, 9월은 12월입니다. 경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지급일은 대부분 말일에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7.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7-1.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7-2.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8. 근로 장려금 계산해 보기

 

 

 

국세청 홈텍스--> 장려금,-->장려금, 연말정산 전자 기부금--> 근로,-->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계산해 보기-->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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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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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아 답답하시죠? 아는 것이 힘입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 장려금 제도 확인해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면 바로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 남깁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즐거움과 가정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이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정에 실질적인 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의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추가적으로 지급됩니다. 이들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근로를 장려하고 가정의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은 모바일, 인터넷 홈택스, ARS 전화,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동신청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 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단독 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연 수입 2200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연소득 3200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8003800만 원 이하인 겨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하며,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1.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가 대상이며, 부부합산 총소득이 77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

 

 

 

근로 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도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달라지는데, 홀벌이 가구는 연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연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연 330만원입니다.

 

 

 

5.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3, 5, 9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3월과 9월의 경우, 반기 신청의 달이며, 5월의 경우 정기 신청의 달입니다.

 

반기 신청기간 : 31~ 315/ 91~ 915

정기 신청기간 : 51~ 531

 

 

 

6. 근로 장려금의 수령 시기?

 

 

 

근로장려금의 수령시기는 자신이 신청한 달에 3-4개월을 더해보면 됩니다. 3월은 6, 5월은 8-9, 9월은 12월입니다. 경제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지급일은 대부분 말일에 지급되니 참고해 주세요

 

 

 

7. 근로 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7-1.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7-2. 홀벌이 가구의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3.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3백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8. 근로 장려금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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